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29397

일단 택시 한대 들이받았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니.

법적인 처벌이야 받는다고 치고, 금전적 배상을 따져보면, 무면허니까 보험금은 못 받을 거고, 택시를 받았으니 수리비와 입원비로 수백만원, 승용차도 들이받았으니 이것도 수백만원, 가드레일도 수백만원정도. 거기에 자기 차량도 고쳐야 할테니 천만원 이상 깨질듯. - 아무튼 누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이 정말 착해서 "차량 수리비만 받겠다"고 해도 천만원은 깨질듯 싶다.

시급 5천원으로 알바해서 2천시간 알바뛰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50일. 그것도 숨만쉬고 꼬박 다 모았을 때의 얘기고, 실제 시금은 4200원이 조금 안되니까 1년은 재수고 대입이고 때려치고 알바만 뛰어야 할 듯 싶다. 피해자들이 입원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2년정도 꼬박 알바만 해서 때워야 한다.

누나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대체로 20대 후반정도일텐데, 그럼 천만원은 정말 피같은 돈이다. 뭐. 부모님이 내주시긴 하겠지만. 대학 다갔네..
by snowall 2011. 11. 2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