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에 있었던, 나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잊혀진 글 하나가 삭제되어다고 방명록에 연락이 들어왔다.

삭제된 이유는, 누군가 명예훼손이라고 그걸 신고했기 때문이다.

임시조치로 30일동안 곧바로 글의 게시를 막는 건 합당하다고 본다. 뭐, 명예훼손이라면,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급히 막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내가 뭔가 글을 잘못 썼다면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그 다음에 있다. 신고한 사람이 명예훼손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글은 삭제된다. 이 경우 또다른 명예훼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이 삭제됨으로서 글쓴이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현재 다음의 티스토리 운영 약관은 글쓴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만 글을 되살릴 수 있다.

다음 서비스 운영 약관 3장 11조 5항 및 6항 (http://www.daum.net/doc/info.html)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티스토리 운영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http://www.tistory.com/siteInfo/contractInfo/

아무튼, 다음 서비스 운영 약관에서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약관대로 한다면 내 글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2&cciNo=1&cnpClsNo=1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일단, 여기에는 임시조치 이후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부분을 통해서, 임시조치 이후 삭제라는 것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의 조치는 법과 약관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나는 이 처리 내용에 따라, 게시물을 되살리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30일이 2시간 지난 시점에 복원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바쁘다보니...

어차피 그다지 중요한 글도 아니고 삭제된다고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될 일도 없고 그쪽 명예가 훼손될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그 회사를 싫어한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밝히지 않겠다.)

아무튼, 내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신고인의 명시적 증명이 없는 한 게시물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나는 신고인이 내 글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어떠한 증거나 증명도 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 내 게시물이 명예훼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 아님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음에 문의를 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복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다음에서 문의를 많이 받는건 알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모든 문의메일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회사에게는 수십만명의 고객중 하나겠지만, 고객에게 다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 회사다. 맘에 안들면 떠나는 것이고.

이후의 이야기는 답변이 오면...
by snowall 2010. 1. 30.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