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에 기사가 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08120403

최근 10원 경매 사이트가 몇개 보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한다.

사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좋은 물건이 있다.
2.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3. 입찰가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판매된다.
4. 입찰가는 10원 단위로 올라간다.
5. 1회 입찰시 소정의 입찰비가 있다. (500원?)
6. 입찰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좀 더 괜찮은 곳은 즉시구매라는 걸 통해서, 낙찰되지 않으면 입찰비 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를 결제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곳도 있다.

일단, 낙찰가격은 실제 물건의 구입가보다 매우 싸다. 대략 10%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60만원짜리 아이패드를 4~5만원에 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http://kldp.org/node/120633
KLDP의 cleansugar님의 분석에 덧붙여,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

1. 기본적으로, 입찰비만큼 더 비싸게 사는 것이 맞다. 가령, 10000원짜리를 10원에 샀다고 하자. 입찰비 500원을 포함하면 510원에 산 것이다. 만약 2명이 레이스를 붙어서 10000원짜리를 400원에 샀다고 하자. 그럼 각각 20번씩 입찰했으므로 입찰비는 각각 20 * 500 = 10000원이 지출되었다. 이것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10400원에 구입한 셈이다. 물론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10000원을 지출한 셈인데, 이 경우에는 즉시구매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달렸으면 10400원에 산 사람이 바보가 된다.
물론, 10원에 낙찰될 정도로 사람이 적지 않고, 400원에 낙찰될 정도로 레이스를 달리는 경우도 없다. 그 중간에서 낙찰가가 결정된다.

2. 실제 사례를 보면, 64만원짜리 아이패드가 5만원정도에 낙찰되었다. 그럼 회사는 얼마나 이득을 얻었을까? 5만원이 되려면 10원씩 5000번이 입찰되어야 한다. 1회 입찰이 500원이라고 하면 500*5000=2500000원이다. 640000의 아이패드 가격을 빼도 190만원이 남는다. 몇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자들은 그 돈을 회사에 그냥 갖다 바친 셈이 된다.

3. 확률 게임으로 분석해 보자. 1회 입찰이 500원인데, 640000원짜리를 5000번 입찰해서 1명이 걸렸으니, 대략 기대값은 130원정도 된다. 로또를 사라. 로또의 수익률이 더 높다.

4.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을 입찰비용으로 나눈 횟수보다 더 적게 입찰이 들어온 경우이다. 그 경우, 회사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 소비자의 최대 이익은 이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물건의 가격을 입찰비용으로 나눈 횟수만큼 입찰이 들어왔다면, 이건 그야말로 그냥 몰아주기가 된다.

5. 여기까지는 "사기"는 아니다. "도박성"이 매우 짙은 경매 방식이지만, 도박으로 분류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6. KLDP의 cleansugar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회사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회사가 아이디 몇개를 만들어서, 또는 작업자를 몇명 심어서, 입찰가를 높이면 회사가 입찰비를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밝혀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7. 따라서 이런 서비스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by snowall 2011. 4. 9.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