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답변이 왔다.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 대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면?

다음 측에서 심의 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심의 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는 내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직접 신청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by snowall 2011. 8. 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