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하겠다는 건 올바른 태도이다. 영리병원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부자들에게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안 받고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민영의료보험이 끼면 골치아파진다.

보험이란 위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 돈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고, 보험회사의 수익은 바로 이 모인 돈에서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수익은 어떤 경우에 늘어날까?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으면 늘어난다. 왜냐하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다칠 가능성이 큰 사람이나 아플 가능성이 큰 사람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공공의료보험을 운영한다. 다칠 가능성이나 아플 가능성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입시킨다. (물론, 그래서 강제가입이다.)

그런데 공공의료보험이 손실이 커지면 곤란하므로, 비싼건 못해준다. 물론 정책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서 재정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는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비싼건 많이 못해준다.

여기에 영리병원이 등장한다. 영리병원의 등장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공공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에 의해 병원은 당연히 공공의료보험으로부터 환자의 치료비를 받는다. 이게 없어지면 병원은 자기네가 원하는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다. 물론 공공의료보험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이 있을까?

부자들은 보험료를 10만원내나 100만원내나 상관이 없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게 좋다. 그러므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는 병원으로 옮긴다. 그럼 거기는 병원비가 비싸니까 비싼 보험에 들게 된다. 그럼 보험료가 비싸니까 공공보험에서는 돈을 안 내게 된다. (아까우니까.)

그럼 공공보험은 돈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싼걸 더 못 해준다. 그럼 비싼걸 해줄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옮겨간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으로 옮겨가고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물론 공공보험의 적립금은 매우 적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아주 많아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닌 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서비스는 적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게 버는 사람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소득이 얼마가 되든, 가장 아래층부터 망하는 것이다. 즉, 오늘은 월 10만원 버는 사람, 내일은 월 12만원 버는 사람, ...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절대 아프지 않고 한번도 다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식들 낳는데도 병원비가 들어간다. - 따라서 이 와중에 저출산 타령하는건 미친놈이겠지. 부자들이 전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러니 맹장수술이 500만원이니 돈없으면 죽어야 한다느니 하는 괴담이 돌게 된다.

혹자는, FTA와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와서 무슨 반대냐고 하는데, 난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FTA를 비롯한 그런 것들에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27860895&idx=15134
당연지정제를 대한민국의 수치로 생각하는 1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국가임을 잊은 1인이다.

http://sakura1202.egloos.com/3544678
그리고 적절한 개념글.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mduv&l_cid=OIB&returl=%2Fqna%2Fopenknowledge%2Flist.html%3Fcategory_id%3DOIB%26
읽어봅시다.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27860895&idx=14993
위의 글에서 정재한은 공공보험이 급여 항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급여 항목만 진료하려고 하고, 그 결과 환자의 생명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 정답은 사실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못사는 사람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다. 못사는 사람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다. 위 글에 대해서 깔 거리는 매우 많지만, 나중에 시간 있을때 까야겠다.
by snowall 2011. 11. 30.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