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4786
뉴데일리 기사다. 칼럼인가?

아무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중의 하나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다. 위의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곽노현씨! 어여쁜 우리 십대 아이들을 상스럽게 타락한 ‘동성애 숭배자’로 만드지 말라. 동성애에 관한 도덕적 실험을 그토록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 본인의 부인, 본인의 자제부터 실험하라. 그게 ‘교육감’으로서의 도리다.

박성현씨는 "사랑"이 "실험"으로 되는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박성현씨는 이성애를 "숭배"하는 사람인가? 이성애가 무슨 종교인가? 신적 대상인가?

혹시 몰라서, 난 뼛속깊이 이성애자임을 이자리에서 커밍아웃해 둔다.(고민 많이해봤다.) 난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동성애 관련된 인권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 십대 아이들"이 "동성애 숭배자"가 된다는 근거는 없다. 더군다나, 인권조례에 동성애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동성애자들이 일제히 동성간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상을 가족 있다. 그럴리가 없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이성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이성간 관계가 허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성애자들이 아무데서나 아무하고나 관계를 갖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본인에게 실험해 볼 수 있다. 그 본인이 동성애자라면. 부인에게도 해볼 수 있다. 그 부인이 동성애자라면. 그 자제 역시 같은 얘기가 적용된다. 그런데 동성애자인가 아닌가는 본인의 성향이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동성애 차별 금지의 본질은 "내가 누굴 좋아하든,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신경쓰지 마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동성애를 찬양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그렇게 동성애자 비율이 많았으면 인권조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고 겁먹기 전에, "이미" 보편화된 사회 현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을 일이다.

by snowall 2012. 1. 2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