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3이...

snowall 2011. 11. 21. 10:2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29397

일단 택시 한대 들이받았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니.

법적인 처벌이야 받는다고 치고, 금전적 배상을 따져보면, 무면허니까 보험금은 못 받을 거고, 택시를 받았으니 수리비와 입원비로 수백만원, 승용차도 들이받았으니 이것도 수백만원, 가드레일도 수백만원정도. 거기에 자기 차량도 고쳐야 할테니 천만원 이상 깨질듯. - 아무튼 누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이 정말 착해서 "차량 수리비만 받겠다"고 해도 천만원은 깨질듯 싶다.

시급 5천원으로 알바해서 2천시간 알바뛰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50일. 그것도 숨만쉬고 꼬박 다 모았을 때의 얘기고, 실제 시금은 4200원이 조금 안되니까 1년은 재수고 대입이고 때려치고 알바만 뛰어야 할 듯 싶다. 피해자들이 입원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2년정도 꼬박 알바만 해서 때워야 한다.

누나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대체로 20대 후반정도일텐데, 그럼 천만원은 정말 피같은 돈이다. 뭐. 부모님이 내주시긴 하겠지만. 대학 다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