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정치

필수공익사업장

snowall 2014. 1. 3. 10:43

코레일 파업 관련해서 파업 참가자들을 회사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직권면직'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76160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80


원래는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법인데,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개념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필수 공익 사업이면 코레일을 공기업으로 두거나, 수서발 KTX운영회사를 자회사로 분리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한 부서로 전환하고 코레일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중책, 하책 말고 그 상책.


민영화나 사기업화 하는걸 추진한다면, 파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방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여기서 말하는 파업은,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근무조건이나 임금과 관련된 일상적인 파업을 뜻한다. 민영화 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런 파업을 막을 수 없다.


이 바보들은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