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588.html
박신희(58)씨는 2003년 20년 넘게 살아온 서울 은평구 역촌동 165㎡(50평)짜리 집을 서울시에 내줬다. 은평구청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며 강제수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직원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사람들은 싼값에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이라며 박씨를 설득했다. 박씨는 결국 공시지가로 3.3㎡(평)당 500만원의 보상비와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정든 집을 내줬다.

그러나 특별분양 아파트는 로또가 아닌 ‘쪽박’이었다. ‘특별분양’은 일반 입주자 선정에 앞서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뜻일 뿐,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낮다는 뜻이 아니었다. 박씨에게 배정된 ‘강일리버파크’의 평당 분양가는 1050만원으로, 박씨가 입주할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3억5천만원이었다. 박씨는 “50평에서 33평으로 집 크기가 줄어드는데, 보상가에다 1억을 더 얹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에 속아 집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일부 인용해 보았다.

기자가 "로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은평구청 직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로또"는 복권이고, 복권은 당첨될 수도 있고 낙첨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나 박씨는 속았다. 정확히 말하면, 낚였다. 미끼도 없이 던진 낚시에 낚인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너무 싸게 일을 진행했고,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나는 단지 기사 글 내용에 있는 개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by snowall 2009. 2. 2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