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51814335&code=920507

전경련에서 기괴한 주장을 한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은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사업장도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를 고치고 자금 지원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오래오래 놔둘 수 있게 하자는 건가?

기사를 보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를 법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법을 저렇게 고치고 나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를 법의 눈치 안보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고치면 안된다.

정규적인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자는 의견.
by snowall 2009. 5. 26.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