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독점적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5053

기사의 요지는, 여러 보수단체들이 실제 집회는 갖지 않으면서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가 사실상 막혀버린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단체에 특정 기간동안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집회 보증금 형식으로 기탁후 집회 이후에 반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보수단체가 독점하는게 불만이냐고?

거짓말하는게 불만이지.

이 규칙은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용공좌빨단체든 막장우파단체든 우리동네 부녀회든 누구든지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규칙이다.
by snowall 2009. 10. 12.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