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38799

MC몽이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법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항소심에서 MC몽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여전히 군대를 갈 수 없다.(정확히 말해서, 그는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즉, "군대 가고싶다"고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위해 스스로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고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면, 국민감정은 그 재판부에게 욕을 할 것 같다. 만약 "군대 가고싶다"고 말하면서 재판정에서 변호를 하거나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아마 유죄 판결이 나서 군대를 가게 되더라도 욕은 욕대로 먹고 군대는 가게 되는 (그의 관점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일 수 있다.(아마 무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고 싶을 수도 있다.(아마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대에 가고 싶었다면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말해서, "군대에 진심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기회는 앞으로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군대를 가고 싶은지 어떤지, 치과치료를 받은 것이 건강 때문인지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그 본인이, 병역 회피를 위해서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앞으로 다가올 항소심이다. 거기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면 된다. 만약,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또한, 판결에 의해 병역 면제 자체도 합법적이므로(과정은 좀 이상하더라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대에 갈 수 없다."

차선책으로, 군대를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역 회피를 위해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위증"하고 일단 군대에 다녀온 후, 그것이 위증이었다고 나중에 밝힘으로써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는 있겠다. 이것이 과연 "차선"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y snowall 2011. 6. 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