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FPS게임인 Tremulous. 이 게임은 무료이고, 오픈소스이다. 문제는 국내 게임 셧다운제로 이 게임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여성가족부에서는 돈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확인도 하지 않는데 괜찮은 게임이 존재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려면 이 게임의 서버를 해당 시간에 전면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게임의 서버를 만드는 것 역시 오픈소스이며, 무료이고, 따라서 아무나(!) 서버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서버를 만들면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패키지 게임은 예외로 둔다는 설정도 있긴 한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청소년이 게임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기는 셧다운제의 해당 시간에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Tremulous는 온라인 게임이다. 그리고 해외 게임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물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고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고쳐서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메인 트리에 반영될리 없고, 반영되더라도 그 개발자들이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이며, 포크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따내도 여전히 그 메인 트리로는 게임이 가능하다.

게임 셧다운제도는, 그래서 별 생각없이 만든 제도이다. 아니면, 유료 게임만 적용되는 규칙인가?

by snowall 2011. 11. 2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