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광고를 싫어한다. 정확히는, 상업성 광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내 블로그에는 광고가 없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애드센스나 애드클릭스 같은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을 100불이니 10만원이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한다. 뭐 그 자체도 이미 애드센스와 애드클릭스의 광고이므로 딱히 큰 유혹을 받지는 않지만 말이다. 애드센스같은 건 이제 공략집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효 클릭 수를 늘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은 악성 사용자(Abuser)를 낳는다.

블로그에 애드센스 등의 클릭 광고를 올리고, 인기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게시물 자체를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고리로 편입되어 엄청나게 많은 방문자 수를 자랑하게 된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하루에 10만명이 오더라. 내가 10개월간 블로그 운영하면서 기껏 온 사람들이 6만명인데.
문제는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 모두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유형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볼까?
가장 쉬운 문제로서, 2인 딜레마 게임을 생각해 보자. 전 세계에 블로거가 2명뿐이다! A와 B는 둘 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광고를 게제하고 있다. 두 블로그의 수익률은 현재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A가 B의 좋은 글들을 퍼와서 수익률을 두배로 올렸다고 하자. 당연히 B는 이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B 역시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익률을 두배로 올릴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상대편이 돈을 더 벌었다면 자신도 벌 수 있는 바로 그 돈을 못 벌었으니 손해라고 생각하는 심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A와 B가 둘 다 수익을 두배를 내게 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제 더이상 새로운 글은 만들어지지 않고 무한 펌질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뭐, 결국 2인으로 이루어진 블로고스피어는 멸망해 버린다.

  • 협동하는 경우(둘 다 퍼오지 않음), 일정 수익률 보장이 된다.
  • 한쪽이 배신하는 경우(배신하는 쪽은 퍼오는 곳), 두배 수익률이 나오고 나머지는 수익률 그대로.
  • 둘 다 배신하는 경우 멸망.

2인 게임이 아니라 다자 게임이라고 해도 좋다. 모든 블로거가 광고 수익률 극대라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블로고스피어는 확실하게 멸망한다. 물론 나처럼 아예 광고를 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광고가 원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블로그도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전원 배신이라는 결말은 나지 않으므로 블로고스피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분석인데, 그럼 현 상황은 합리적인가? 즉, 퍼온 글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블로거가 있고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수익을 내는 블로거가 있고, 둘이 공존하는 상황은 합리적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러한 일로부터 퍼온 글에 의한 수익을 막기 위한 방법은 배신하는 경우 수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하자는 법이 저작권법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에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즉,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위와 같이 배신하는 블로거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 퍼온 글들을 모아서 많은 수익을 낸 블로거가 직접 컨텐츠를 만든 블로거들과 공존하는 상황이 합리적인지 어떤지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자. A가 1을 만들었고 B가 2를 만들었는데, 어느날 C가 나타나서 1과 2를 복사해서 12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다. A와 B는 C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럼 C는 A와 B에게 너네도 퍼다가 글 만들라고 한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퍼다가 각각 12를 만들었다. 결국 A, B, C는 모두 12라는 컨텐츠를 가진 개성없는 블로거들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네이버 전설(?)이다. 뭐, 네이버는 수익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요점은, 결국 허락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읽으라고" 올린 것이지 그걸 가져다가 맘대로 사용하라고 올리지는 않는다. 책을 샀다고 해서 책 자체의 사용권은 인정되지만 책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복사해다 팔아도 된다. 내 입장은, 그러므로 퍼가는 것에 대해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인터넷이 너무 넓다는 점이다. A가 B의 컨텐츠를 복사했다고 해도 A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용자들은 A가 직접 만든 컨텐츠로 알 것이고, 저작물에 대한 B의 업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꿔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GPL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GPL의 요점은 "이 소설을 읽든 복사해서 갖다 팔든 니 맘대로 하는데, 1. 아무튼 저작권자는 나고 2. 덧붙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GPL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난 이 소설이 재밌을지 없을지 결코 보증 못한다"는 단서도 붙어있긴 하지만.[각주:1]
  1. GPL에 대한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해석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http://www.fsf.org/)에 물어보시기를. [본문으로]
by snowall 2007. 7. 9.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