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까칠한 걸까...
우선, 아래의 글 "브레인N에 대하여"를 먼저 읽고 오기를 바란다.
http://snowall.tistory.com/756
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의해 브레인N의 약관이 수정되었다. 다음과 같이.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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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rainn.co.kr/service/service_03.jsp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다. 약관의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부칙] (2007. 04. 01)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라고 되어 있다.
잠깐요. 이건 개정된 약관 아닌가요?

그럼 1. 약관 개정을 공지하고 2.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여야 하며 3. 약관은 약관 개정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저 약관은 분명 2008년 2월에 개정되었을 겁니다. 저는 개정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긴 했었기 때문에 약관 개정 공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약관 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 명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3.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본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탈퇴(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http://www.brainn.co.kr/service/service_03.jsp
그렇다면,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를 하였는가?

이것은 중요하다. 3항을 보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본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알리지 않아도 회원은 알아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항에 따르면 그걸 몰라서 생기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1항과 모순된다.
약관의 내용은 회원에게 "공지"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최초의 약관은 회원에게 그냥 알리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항과 1항의 조합에 의해 "약관이 변경되었음" 자체를 알려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즉, 현재의 약관은 최소한 내가 약관 변경 사실을 알고 있는 한 효력이 없는 약관이다.(그리고 당연히,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약관대로라면 회사에는 약관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피해가 생기면 회원이 뒤집어 써야 한다. 즉, 회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관을 확인하면서 서비스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처럼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런게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약관 2조에 1항, 2항이 없고 3항만 있다면 내 얘기는 헛소리가 되겠지만 분명히 약관을 보면 1항, 2항과 3항이 모순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브레인N 웹페이지 어디에도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내가 못찾은 것일수도 있으니 혹시 잘못 본 것이라면 알려주시기를. 백배 사죄한다.)

약관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브레인N에 회원가입한 사람 A가 올린 게시물은 CCL PD라이센스였다. (왜? A가 회원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글을 퍼다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A가 2008년 3월에 그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자 퍼간 사람이 2007년 4월 당시의 약관을 제시하면서 "CCL PD로 풀었으면서 무슨 소리냐?"라고 말한다.
CCL PD를 적용한 경우에는 B가 그걸로 수익을 벌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약관을 확인해 보니까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만약 브레인N이 약관을 중간에 바꾼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B가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러나 B는 분명 약관을 확인하고 자신이 퍼간 글의 저작권이 CCL PD임을 보았다. 이 경우 B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A역시 자신이 동의한 약관에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저작권이 CCL PD인지 자신에게 있는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한 것이므로 A또한 억울한 것이다.
이 경우 브레인N이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나 법원에서 CCL, 그것도 PD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지는 모르겠다. (GPL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공지 없이 약관을 수정한 것은 브레인N의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된다.

그냥 몇글자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변경된 약관에 대한 새로운 동의를 구하기를 바란다.

*심지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글 중에서 이미 퍼가진 글들은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원래의 저작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퍼가지지 않은 글들의 라이센스는 약관이 변경되면서 동시에 변경되지만, 라이센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라이센스 변경을 했으니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 저작권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라고 해서 저작권법을 하나하나 모두 지키고 살지는 못한다. 다만, 최소한 인식은 하면서 살고 싶다.

*이 내용은 brainn@brainn.co.kr 로"만" 발송하였다. 이번에도 brainn에서 못 받으면, 그쪽 메일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3월 3일자로 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도착하였다.

저희의 미숙한 서비스 운영으로 통하여,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개정된 이용약관 변경을 신속히 고지하지 못한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BrainN 서비스내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E-mail공지는 금주 중 전체 발송 할 예정입니다.

 

항상 BrainN에 관심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BrainN 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리며,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볼 때, 일단 운영진의 서비스 자세는 매우 좋다. 이정도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리라 기대된다.

by snowall 2008. 3. 3.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