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openweb.or.kr/?p=154
위 글을 읽고...

*급히 작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의 (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제 5조 제 2항).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에서, 우선 "상품" 또는 "용역"을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인인증서 사업자의 용역은 공인인증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소시키는 경우"일 뿐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파이어폭스, 또는 다른 일반 웹 브라우저를 위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되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소시킨 적도 없고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의 [판단]의 (나) 부분에서.
피고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하였으므로, 명시적인 형태로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이 부분은 오히려 틀렸다.

(3)
에서...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자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인 것은 바로 그 공인인증 기관의 익스플로러 전용 웹 서비스 때문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판단이다. 다시말해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99%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5)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이지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익스플로러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그러한 촉진은 익스플로러 판매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by snowall 2008. 9. 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