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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역무”
공인인증역무는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서비스이므로 공급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사업판단에 기하여) 공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법 제39조 제1항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2. 금융결제원은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1심 법원도 금결원에게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역무 제공 업무에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판결서 제8면)
가입자설비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자서명법령은 가입자설비를 감독관청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가입자설비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설비를 심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등록대행기관은 심사받은 가입자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자설비는 등록대행기관(RA)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배포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이 아무 설비나 멋대로 제공해도 된다면, 가입자설비를 심사받도록 정해둔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배포되는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적법하게 심사받은”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발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4조 제1항)
4.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웹서버)’에게 “쉬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가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가입자와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제25조의 2  및 제26조 참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거래의 경우, ‘이용자’는 웹서버이고, ‘가입자’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거래를 하는 고객입니다. 흔히 은행, 카드사 등이 이용자(웹서버)의 지위에 있게 되지만, 전자서명거래는 금융거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웹서버라도(관공서, 법원, 개인기업,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무한히 다양한 웹서버들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공인인증기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설비를 이용자(웹서버)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쉬운 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무수한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용 가입자설비를 제각각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5.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국내에도 이미 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종합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웹브라우저 분포 비율은 1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공인인증기관이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인구의 7%가 넘는 국민들에게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by snowall 2008. 10. 7.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