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같은걸 1인당 5천만원 이상 넣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었다. 이 돈은 예금주들의 피같은 돈이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문제는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로부터는 추징 안하나?

빠른 피해자 구제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런식으로 먹고 도망가는걸 방치하면 못먹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횡령한 범죄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 추징금을 갚을때까지 강제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하기 싫으면 숨겨둔 추징금을 내든가.
by snowall 2012. 2. 25. 09:42